'불법 촬영 딱 걸렸다' 중국축구, 상대 훈련 몰래 찍다 AFC '벌금 철퇴'

김명석 기자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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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인 중국 축구대표팀 선수. /AFPBBNews=뉴스1
훈련 중인 중국 축구대표팀 선수. /AFPBBNews=뉴스1
아시아축구연맹(AFC) 주관 대회 도중 상대팀 훈련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축구협회와 중국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 비디오 분석가가 결국 AFC로부터 벌금 징계를 받았다.

중국 매체 소후닷컴은 26일(한국시간) "지난 2월 중국 선전에서 열린 AFC U-20 아시안컵 당시 U-20 대표팀 비디오 분석가가 상대팀(사우디아라비아) 훈련 내용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최근 AFC로부터 5000달러(약 680만원), 중국축구협회도 2000달러(약 28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데얀 두르제비치(세르비아) 감독이 이끈 중국은 당시 조별리그 A조를 2위로 통과한 뒤 8강에서 사우디와 격돌했다. 사우디와 맞대결을 앞두고 U-20 대표팀 소속 비디오 분석가가 상대팀 훈련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후 AFC 징계위원회를 거쳐 4개월이 지난 뒤 징계 처분이 나왔다. 당시 중국은 사우디에 0-1로 져 8강에서 탈락했다.

중국 현지에선 다만 중국축구협회와 비디오 분석가가 상대팀 훈련을 몰래 찍다 벌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한 비판보다는, 오히려 다른 대회 사례를 들며 AFC의 징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후닷컴은 "벌금 액수가 크진 않지만 AFC의 메시지는 의미심장하다. 비슷한 상황에서 사우디축구협회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올해 4월 사우디에서 열린 AFC U-16 아시안컵 당시 사우디는 드론과 경기장 감시 시설을 통해 중국 대표팀 훈련을 감시했다. 그런데도 AFC는 비슷한 상황에서 사우디 측엔 징계를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시아 축구의 주도권이 서아시아로 넘어간 뒤 이러한 논란과 편향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개편된 AFC 챔피언스리그는 최근 사실상 서아시아컵으로 바뀌었다. 8강 토너먼트부터는 사우디에 모여 경기가 진행돼 동아시아팀들은 홈팬들의 응원도 받지 못한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한국이나 일본처럼 실력을 갖춘 팀이 아닌 한 아시아 축구의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훈련 중인 중국 축구대표팀 선수들. /AFPBBNews=뉴스1
훈련 중인 중국 축구대표팀 선수들.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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